• 노동부·기재부, 인권위 무기계약직 권고 '사실상 거부'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임금기준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사실상 거부했다. /남용희 기자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임금기준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사실상 거부했다. /남용희 기자

    인권위 "임금·복리후생비 기준 마련 권고에 개선책 안 밝혀"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도록 합리적 임금기준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사실상 거부했다.

    인권위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합리적 임금기준 등 여러 대안을 마련하라고 노동부와 기재부에 권고했지만, 이들 부처가 구체적인 개선내용을 밝히지 않았다고 14일 전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에 맞게 합리적 임금 기준 마련 및 재원 확보 노력 △합리적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마련 △인사·노무관리 기관별 격차 해소 △인건비 또는 기본경비로 일관성 있는 임금 편성 및 예산 편성·집행기준 마련 등을 노동부와 기재부에 권고했다.

    이에 노동부는 인권위의 의견에 원칙적으로는 공감하지만, 임금 문제를 논의 중이라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기재부는 실태 조사를 거쳐 임금체계를 설계하겠다고만 답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라는 요구에도 구체적인 답은 없었다. 두 부처는 임금체계 개편 없이 개별 수당만 올리면 기관 간 임금 격차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입장만 내놨다.

    인사·노무관리에서 기관별 차이가 없도록 전담기구를 마련하라는 의견과 근로자 임금을 일관성 있게 편성하도록 예산 기준을 마련하라는 권고 역시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두 부처의 입장에 유감을 표명하고 권고 이행을 요청했다.

    인권위는 "임금체계 개편은 구성원 합의를 거쳐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사안으로 논의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복리후생비는 업무 등과와는 관련 없이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라며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지급받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