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영 LH 사장 임대료 상한제 도입, 시기상조 발언

    이재영 LH 사장의 21일 임대료 상한제 도입 시기상조 발언에 22일 경실련이 조목조목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더팩트DB
    이재영 LH 사장의 21일 임대료 상한제 도입 시기상조 발언에 22일 경실련이 조목조목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더팩트DB

    [더팩트 ㅣ 박대웅 기자]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이 임대료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시기상조라고 난색을 표현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서민주거를 외면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경실련은 22일 '서민주거 외면하는 자는 LH사장 자격 없다!'라는 제하의 성명에서 "임대료 상한제 도입은 시기상조며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한 이재영 LH 사장은 서민 주거불안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스스로 존재의미까지 부정했다"며 "이재영 사장의 사퇴를 요구한다. 국민의 주거안정을 책임질 LH공사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숙고하고 공기업으로써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재영 LH 사장은 21일 마이홈 상담센터 개소식에서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면 불법이나 편법, 탈세 등이 심하게 일어날 것"이라며 "월세나 전세도 못 올리고 월세에 세금까지 부여하려고 하면 누가 집을 전월세로 내놓으려고 하겠냐"고 말했다. 이어 "아예 전세나 월세를 내놓은 사람이 없어질 수도 있다"면서 "임대료 상한제 도입은 시기상조고,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영 사장의 이러한 주장에 경실련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실련은 "불법과 편법, 탈세는 임대료 상한제 도입과 무관하다. 800여만 채의 민간임대주택이 있지만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10만여 명에 불과하다"며 "경실련이 분석한 지난해 8월 연간 주택임대소득 규모는 44조 원(추정)으로 불법, 편법이 우려된다면 조세정의를 위해 임대주택등록과 과세정상화가 먼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대주택 공급 감소 역시 잘못된 주장이다. 결국 전월세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면 물량이 없어진다는 주장은 국민을 협박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며 "한 명이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한 경우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한 임대가 불가피하다. 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고, 신규계약 시 임대료 제약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 주장에 "뉴스테이는 임대료가 너무 높고, 건설사에게 온갖 특혜를 제공하는 건설경기 부양 정책이다"며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용산지구의 경우 월 186만 원(보증부월세 7000만 원)에 이른다. 서민주거안정보다는 건설사의 먹거리를 위한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임대료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세입자들이 원하는 것은 쫓겨나지 않고 한곳에 살고 싶다는 것이다. 현재 2년으로 돼 있는 임대기간을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1~2회 더 연장하도록 해 4년 또는 6년간 살 수 있어야 한다"면서 "갱신 시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면 쫓겨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가 시급한 이유다. 공공임대주택 평균 거주기간이 6.8년인데 반해 민간임대는 3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경실련은 "LH는 자신의 역할인 공공주택 공급을 민간건설사에 떠넘기지 말고 저렴하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서민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부동산거품을 제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du@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