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음란물 차단 미조치' 이석우 다음카카오 전 대표 기소 (종합)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4일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이석우(50) 다음카카오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더팩트DB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4일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이석우(50) 다음카카오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더팩트DB

    검찰, '음란물 차단 미조치' 이석우 다음카카오 전 대표 불구속 기소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4일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온라인 서비스 제공)로 이석우(50) 다음카카오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다음과 합병 전 카카오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이 전 대표의 사례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행위와 관련,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첫 사례여서 주목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애초 이 사건은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지난해 12월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사건을 서류, 증거물과 함께 관할 법원에 따른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지난 3월 옛 다음카카오 판교오피스 관할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옮겨져 법리검토가 이뤄졌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경찰, 지난 9월 검찰에 각각 한차례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