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림빵 뺑소니' 피고인, 항소심도 징역 3년 선고

    법원이 교통 사망사고를 낸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 피의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더팩트 DB
    법원이 교통 사망사고를 낸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 피의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서민지Ⅱ 기자] 교통 사망사고를 낸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승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구속된 허 모(3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냈으며, 사고 후 곧바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도주 후 차량을 수리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들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유족과 합의한 뒤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고려해 원심의 양형이 적절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허 씨의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허 씨가 범행 후 19일 만에 검거됐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없고,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제시한 수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허 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고 가다 길을 건너던 강 모(29)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jisse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