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가입 확정기여형이 유리, 받을 땐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퇴직연금가입

    [더팩트 ㅣ 장병문 기자] 퇴직연금가입을 놓고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과거에는 DB형으로 퇴직연금을 묵혀두었다고 일시에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면서 퇴직연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DB형은 확정급여형이고, DC형은 확정기여형이다. DB형은 회사가 투자하다 손실을 내도 직원이 퇴직시 미리 계산된 퇴직금을 줘야 한다. 임금피크제 적용이 된 근로자의 경우 정년 후 매해 10%씩 월급이 감소한다 가정하면, 추후 수령하는 퇴직연금의 차이가 커지게 된다.

    DC형은 회사가 퇴직금을 분기별 또는 매년 정해진 계좌에 넣어주면 개인이 자금을 운용합니다. 근로자의 연봉을 12분의 1로 나눠 정해진 시기마다 적립하기 때문이 DB형보다 수령할 수 있는 퇴직연금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적다.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IRP계좌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면 퇴직소득세가 발생한다. 이 돈을 30일 이전에 IRP 계좌로 옮기면 세금을 다시 돌려주기도 한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의 적용을 받는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의 4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6~38%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연금의 경우 세율은 5%로 근로소득세나 퇴직소득세에 비해 낮다. 연금을 받는 금액이 1년 기준 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600만 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의 적용을 받게 된다.

    퇴직연금가입

    sseoul@tf.co.kr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