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모자 사건' 어머니·배후 무속인에 징역 4·8년 구형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김승주 판사 심리로 열린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른바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모 씨에게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이 씨를 배후 조종한 무속인 김 모 씨 에게 무고 교사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화면 갈무리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김승주 판사 심리로 열린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른바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모 씨에게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이 씨를 배후 조종한 무속인 김 모 씨 에게 무고 교사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화면 갈무리

    [더팩트 | 오경희 기자] 검찰이 이른바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와 배후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속인에게 각각 징역 4년과 8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김승주 판사 심리로 열린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일가족 성폭행과 성매매 강요 주장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구속기소된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모 씨(45·여)에게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이 씨를 배후 조종한 무속인 김모씨(57·여)에게 무고 교사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 씨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편(46)과 시아버지 등 44명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0대 아들 2명(18세·14세)을 대상으로 정서적 학대를 하고, 두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무속인 김 씨는 이 씨 등 세모자를 배후에서 조종해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6월 "저는 더러운 여자이지만 엄마입니다"라는 영상을 올렸고, 두 아들을 데리고 언론 인터뷰와 기자회견을 하는 등 성폭행 피해를 호소했다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 씨 등 세모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지난해 7월 이 씨를 무고 등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했다.

    ar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