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유천, 강간·성매매 등 최종 무혐의 판결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지난해 불거진 강간 및 성매매 등 4건의 고소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더팩트 DB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지난해 불거진 강간 및 성매매 등 4건의 고소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더팩트 DB

    그룹 JYJ 멤버이자 배우 박유천(31)이 강간 및 성매매 등 4건의 고소사건과 관련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6일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3일 박유천에게 제기된 강간 등 4건의 고소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차 사건의 고소인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1월 17일 공갈 등으로 구속기소된 1차 고소사건의 고소인 등 3인에 대해 공갈미수 및 무고죄를 인정해 징역 2년 등의 실형을 선고했다. 3차 고소사건과 4차 고소사건의 경우 고소인들의 행방이 불명, 무고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부터 진행된 박유천과 관련된 모든 사건은 무혐의로 최종 종결됐다고 소속사는 밝혔다.

    소속사는 이어 "이유를 불문하고 박유천은 본건으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되고, 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도덕적인 책임감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또한 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끝까지 지지해 주신 국내외 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박유천은 이 사건을 공인으로서의 삶을 되돌아 보고 반성하고 고민 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 일명 텐카페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오는 8월 26일 소집해제된다.

    박유천 소속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
    박유천 소속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반성하고 고민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팩트 DB

    다음은 박유천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7. 3. 13. 박유천에게 제기된 강간 등 4건의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4건 모두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강남경찰서에서 성매매 의견으로 송치된 2차 고소사건에 대해서도 전혀 이유가 없어 무혐의처분을 하는 한편, 2차 사건의 고소인에 대해서는 같은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공갈 등으로 구속기소된 1차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7. 1. 17. 고소인 등 3인에 대하여 공갈미수 및 무고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 등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3차 고소사건과 4차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고소인들의 행방이 불명하여 무고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작년 6월부터 진행된 박유천과 관련된 모든 사건은 무혐의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박유천은 본건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도덕적인 책임감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머리숙여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끝까지 지지 해 주신 국내외 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유천은 이 사건을 공인으로서의 삶을 되돌아 보고 반성하고 고민 하는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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