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중생 성매매 강요 10대들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 논란

    지적장애인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구타 및 나체 모습을 촬영한 10대들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pixabay.com
    지적장애인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구타 및 나체 모습을 촬영한 10대들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pixabay.com

    '도대체 판사가 누구야!'

    지적장애인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시킨 데 이어 동영상까지 찍은 10대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뒤늦게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서 솜방망이 처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8일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지난해 6월 당시 만 15~18세 청소년 4명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여중생에게 조건만남을 통한 성매매를 강요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10대들은 여중생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자 온 몸을 때리고 옷을 벗긴 뒤 동영상까지 촬영했다.

    10대 청소년들의 비인간적 추행은 맨발로 도망치던 여중생을 발견한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결국 가해 10대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통영지원은 4월 구속 기소된 가해 청소년들에게 징역 1년6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하지만 지적장애 여중생을 학대하고 착취한 죄질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재판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1심 재판 형량은 피해 학생과 가족은 물론이고 국민 법감정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체는 "1심 재판부가 양형 기준보다 낮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 가해자들이 사건을 자백했고 미성년자로서 반성문을 제출한데다 학업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며 "이는 반사회적 행위가 10대 청소년에게까지 이르렀다는 심각성을 간과한 판결이자 범죄 행태와 죄질이 아닌 형식적 요건만 따진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이달 말 열릴 항소심 선고 때는 가해자들을 법정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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