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 혐의' 강지환 유죄 확정…결정적 증거는 DNA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오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지환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세준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오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지환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세준 기자

    징역 2년6개월에 집유 3년 확정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43·본명 조태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오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후 8시30분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여성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준강간 혐의는 인정했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했다. 피해자 A씨의 속옷에서 강 씨의 DNA가 발견됐는데 강 씨 측은 A씨가 샤워 후 강 씨의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옮겨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사건 발생 당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했다.

    1심은 강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지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2심 재판부도 범행을 인정하고 검찰과 강 씨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오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세정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오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세정 기자

    상고심 쟁점은 A씨의 속옷에서 발견된 강 씨의 DNA가 추행 과정에서 검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였다.

    대법원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강 씨의 DNA가 추행의 결정적 증거라고 판단했다. A씨의 속옷 외부에서는 강 씨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생리대에서는 피고인의 것이 검출됐다며 추행이 인정된다고 했다. A씨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강 씨는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강 씨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