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천 입양아 학대' 오늘 두 번째 재판…증인신문 본격화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수개월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아버지 안모 씨가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선화 기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수개월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아버지 안모 씨가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선화 기자

    법원, 검찰 공소장 변경 즉시 허가…'살인 고의' 쟁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의 두 번째 재판이 17일 열린다. 이날 재판부터 증인 신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장모 씨와 안모 씨 부부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13일 첫 재판에서 검찰은 장 씨에 대해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즉시 받아들였다.

    예비적 공소사실이란 주위적 공소사실이 무죄 판결이 날 때 다시 판단 받을 수 있는 죄목이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이 장 씨의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적용한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장 씨를 기소한 뒤 법의학자 3명에 대한 재감정을 통해 유의미한 내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미 지속적 학대로 몸 상태가 나쁜 정인 양의 배를 폭행할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장 씨 스스로 알면서도, 정인 양의 복부를 여러 차례 밟아 췌장 절단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앞서 검찰의 재감정 의뢰를 받은 아동청소년과 의사회도 "교통사고 정도의 큰 충격이 정인이에게 가해졌다"라는 감정 결과를 통보한 바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학대치사죄의 기본 형량은 4~6년이지만 살인죄는 10~16년으로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장 씨 측은 "부모로써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은 전적으로 통감하지만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장 씨 측은 애초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해서도 "훈육의 한 방법으로 대화하다가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며 모두 부인했다. 또 최근 수술받은 부위의 통증 때문에 정인 양의 두 팔을 붙잡고 있다가 떨어뜨린 적 있지만, 장기 손상이 있을 정도로 충격을 가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부터 장 씨에게 정인 양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정인 양의 시신을 부검한 의사와 법의학자, 정인 양의 사망 시간 '쿵' 소리를 들었다는 이웃 등 모두 17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장 씨 부부 측은 이들을 제외한 새 증인을 따로 신청하지는 않았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 역시 이날 재판부터 시작된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신청한 증인 3명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ilrao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