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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서울 시내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
오늘(1일)부터 서울 시내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전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 더팩트DB 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전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
이는 일부 자치구별로 시행하던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제도를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되는 지점의 보도 위에 금연을 나타내는 픽토그램(그림문자)을 찍어 경계가 눈에 잘 띄도록 했다
또한 지하철 출입구의 벽면과 계단, 경계부근 보도에 5개씩 8000여개의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부착했다.
4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9월부터는 해당 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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