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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고소인 A씨, 구속영장 기각
이진욱 고소인 A씨, 구속은 면해.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A씨의 무고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덕인 기자 법원 측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더팩트ㅣ윤소희 기자]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 A씨의 무고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일 "이진욱에게 무고 혐의로 맞고소 당한 A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A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이 열렸지만,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조사를 받는 동안 수차례 진술을 번복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A씨는 지난달 15일부터 네 차례 경찰에 출석했고 26일 4차 조사 때 무고 혐의를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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