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준, 소송·눈물·해명에도 한국 땅 못 밟는 이유

    유승준 패소, 아직은 입국 불가. 가수 유승준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입국을 허락해달라는 요구가 거부당했다. /이새롬 기자
    유승준 패소, 아직은 입국 불가. 가수 유승준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입국을 허락해달라는 요구가 거부당했다. /이새롬 기자

    유승준, 법원과 대중 외면받는 해명

    가수 유승준(40, 미국명 스티브 유)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까지 진행했지만 결국 한국 땅을 밟지 못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30일 오후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유승준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법원이 위법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유승준의 미국 시민권 취득에 병역 의무 회피 의도가 있다고 봤다. 유승준이 국내에서 연예 활동을 위해 비자 발급을 신청한 것은 국군 장병 및 청소년 사이 병역 기피를 만연하게 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판결 의도를 설명했다.

    그동안 유승준 측 변호인은 "재외동포를 국가 기관에서 입국 거부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반돼 위법하다"며 "미국 시민권 취득 당시 병역 기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유승준의 아버지도 나서서 유승준이 군대에 가겠다는 의사를 고집했으며, 자신의 욕심으로 유승준의 주장을 꺾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법원은 결국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유승준 측의 말처럼 미국 시민권 취득에 자의성이 없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국가 질서를 어지럽힌 영향을 미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에 비해 유승준 측이 입국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근거들은 상대적으로 극히 사적이다. 그것도 이미 13년이 지난 일이어서 이제야 뒤늦게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이해나 동정보다는 반감이 실리고 있다.

    유승준 해명에도 결국 패소. 유승준이 지난해 5월 19일 오후 홍콩에서 인터뷰를 열고 13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심경을 털어놨다. /아프리카 방송 캡처
    유승준 해명에도 결국 패소. 유승준이 지난해 5월 19일 오후 홍콩에서 인터뷰를 열고 13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심경을 털어놨다. /아프리카 방송 캡처

    유승준은 지난해 5월 19일 홍콩 현지에서 아프리카TV 영상으로 병역 기피 논란 13년 만에 대중 앞에 섰다. 생방송 인터뷰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눈물까지 흘렸다. 그는 "내 자식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유승준'으로서의 삶을 되찾고 싶다.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입국하려는 의사를 밝혔다.

    또 "군대에 가지 않는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다. 가족들 때문에 시민권을 받았지만 귀국해서 해명한 뒤 군대에 가려고 했다. 나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려 했다"고 병역 기피 의혹을 해명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4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나이 탓에 징집 대상에서 제외됐고 계획은 무산된 점을 알렸다.

    그럼에도 논란이 불거진 후 13년이 흘러서야 대중 앞에 얼굴을 드러낸 그에게 당위성이 부여되진 못했고 여론은 싸늘했다. 법적으로 패소한 유승준 측은 항소를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적인 판결 배경엔 여론도 분명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으로 그가 또다시 어떤 행보를 취할지, 끝나지 않은 전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21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것에 대해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지만 지난 2002년 1월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고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법무부는 유승준이 병역 기피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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