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X조선 사고! 4명 사망…고용노동부 작업 전면 중단

    STX조선 사고, 고용노동부 대처는? STX조선 사고로 4명이 숨진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STX조선해양 창원조선소의 작업을 전명 중단했다. /더팩트DB
    STX조선 사고, 고용노동부 대처는? STX조선 사고로 4명이 숨진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STX조선해양 창원조선소의 작업을 전명 중단했다. /더팩트DB

    'STX조선 사고, 고용노동부 대처는?'

    STX조선해양에서 20일 오전 11시37분쯤 폭발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졌다. 숨진 4명의 노동자들은 휴일이지만 공기를 맞추기 위해 선체 내 기름을 싣는 석유운반선 내 RO탱크 내부에서 막바지 공정인 도색 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했다.

    소방대원은 사고 발생 28분쯤 뒤인 낮 12시5분쯤 탱크 내부로 진입해 작업 현장에 있던 시신 4구를 선체 밖으로 옮겼다. 사망자들은 모두 하청업체 직원들로 도색 공정은 조선업계에서도 대표적인 '위험의 외주화' 공정에 해당한다. 이들 도색공들은 기름탱크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시너 같은 유기용제를 취급해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다.

    사고가 난 선박은 7만4000톤급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으로 그리스 선박회사가 발주했으며 10월쯤 인도할 예정이다.

    사고 후 고용노동부는 STX조선해양 창원조선소의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노동부 창원지청에 대책본부를 구성했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30분쯤 사고 현장을 찾아 "인도 날짜를 맞추려고 무리하게 하청에 요구했는지, 작업 안전수칙을 지켜서 작업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7일 원청사의 책임을 강조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내년 3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쯤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이 법안은 산재 사망사고에서 원청 업체의 처벌을 강화했다. 원청과 하청모두 최대 징역 7년까지 똑같이 처벌하고 징역 1년 이상의 하한형도 도입했다.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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