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지자체 산불진화 헬기 담합한 10개 업체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산불 진화용 헬리콥터 임차 용역 입찰에 담합한 10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5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는 산불 진화용 헬리콥터 임차 용역 입찰에 담합한 10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5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더팩트 DB

    10개 업체에 1억5300만 원 부과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용 헬리콥터를 빌리는 과정에서 담합으로 과도하게 높은 가격을 매긴 10개 회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헬리코리아와 홍익항공, 유아이헬리제트 등 10개 회사가 25개 지자체가 발주한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용역 입찰에서 담합해 사전에 몰래 낙찰사, 들러리, 투찰 가격 등을 정한 것을 적발해 1억5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홍익항공이 4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헬리코리아 2500만 원, 유아이헬리제트 1800만 원, 에어로피스 1700만 원, 세진항공 1600만 원, 스타항공우주 1400만 원, 유비에어 1200만 원, 에어팰리스 200만 원, 대진항공 100만 원 등이다. 창운항공도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자본잠식으로 납부 능력이 어렵다는 점이 인정돼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이들은 2014년 1~3월 울산광역시 등 25개 지자체가 발주한 산불 진화용 헬리콥터 임차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들은 사전에 낙찰예정사가 사전에 자신의 입찰 가격을 다른 회사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입찰을 '나눠 먹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장 규모는 2014년 기준으로 연 300억 원 수준으로 14개 업체가 있다.

    공정위는 "10개 회사는 기존에 사업을 따냈던 업체가 그대로 사업을 따내기로 공모했다"며 "낙찰예정사는 자신의 투찰률을 들러리를 서는 다른 회사에 알려줬고, 들러리를 선 회사는 투찰률을 100%에 가깝게 써내 낙찰예정사가 사업권을 따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jangb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