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거리 음란행위' 전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 집유

    법원이 16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정병국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더팩트DB
    법원이 16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정병국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더팩트DB

    법원 "동종 전과 또 다시 범행...가족 부양 고려"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농수 선수 정병국(36) 씨가 16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는 이날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복지 관련 시설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했다.

    정 판사는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4일 새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같은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이 터진 직후 정 씨는 은퇴 의사를 밝혔으며 , KBL은 재정위원회를 열어 그를 제명했다.

    now@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