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명숙 의혹 '투트랙 조사' …윤석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교사 의혹을 대검 감찰부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배정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교사 의혹을 대검 감찰부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배정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교사 의혹을 대검 감찰부도 조사하도록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일부 수용한 모양새다.

    21일 대검에 따르면 윤 총장은 대검 인권부에 감찰부와 한 전 총리 재판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하라고 지휘했다.

    추미애 장관은 18일 한 전 총리 재판 의혹 주요 참고인을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윤 총장이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조사를 넘기자 "편법과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나온 조치다.

    윤 총장의 후속 지휘는 추 장관의 지시를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한동수 감찰부장도 "(한 전 총리 의혹) 사안 진상 규명 의지와 능력을 가진 단수 또는 복수의 주체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내놓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조사 주도권은 대검 인권부에 둬 갈등의 불씨는 남을 전망이다.

    이번 논란은 2010년 한 전 총리 재판 검찰 측 증인이었던 최모 씨가 지난 4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모해위증교사가 있었다"며 진상을 조사해달라고 법무부에 진정을 넣으면서 시작됐다.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 감찰3과를 지정해 조사를 지시했으나 대검은 "징계시효(5년)가 지난 사건은 감찰부 소관이 아니다"라며 인권부에 재배당했다.

    이에 검사가 저지른 인권침해 사건을 담당하는 인권부가 위증교사 의혹을 조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사를 맡은 이용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윤 총장과 대검 중수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도 거론됐다. 진정을 넣은 최씨도 대검 감찰부의 조사에만 응하겠다고 반발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