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이번주 가석방 뒤 첫 법원 출석…'회계부정' 재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첫 불구속 재판을 앞두고 있다. 사진은 13일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이 부회장의 모습. /이동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첫 불구속 재판을 앞두고 있다. 사진은 13일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이 부회장의 모습. /이동률 기자

    9일 가석방 대상에…지난 재판 검사와 악수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첫 불구속 재판을 앞두고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의혹 관련 혐의 재판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12차 공판을 연다.

    이 부회장은 2015년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 재판 역시 19일 오전 11시 10분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 부회장 측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재판 일정을 고려해달라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9일 8·15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1월 '국정농단' 사태 관련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달 말 형기 60%를 채우며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가석방 결정 이후 열린 12일 재판에서 이 부회장은 내일(13일) 출소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점심시간을 앞두고는 여유로운 얼굴로 검사들과 악수해 눈길을 끌었다.

    ilrao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