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신해철 집도의 집행유예 판결, 유족 측

    지난 2014년 세상을 떠난 가수 고 신해철. 가수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혼수상태에 빠져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 손상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효균 기자
    지난 2014년 세상을 떠난 가수 고 신해철. 가수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혼수상태에 빠져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 손상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효균 기자

    고 신해철 집도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

    가수 고(故) 신해철 사망 열흘 전 위장 수술을 집도했던 S병원 전 원장 강 모(46) 씨가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유족 측이 항소의 뜻을 드러냈다.

    25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에서 형사11부 이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강 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생명을 잃게 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지만 실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강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기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가수 고 신해철 부인 윤원희 씨. 25일 가수 고 신해철 유족 측은 강 모 원장에 대한 이날 선고 공판 결과에 대해 부당하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성=남용희 인턴기자
    가수 고 신해철 부인 윤원희 씨. 25일 가수 고 신해철 유족 측은 강 모 원장에 대한 이날 선고 공판 결과에 대해 부당하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성=남용희 인턴기자

    선고 공판 직후 고 신해철 부인 윤원희 씨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결과에 대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형량이 부당하고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항소심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재판부가 강 씨가 내린 입원 지시를 어긴 것을 일부 피해자 과실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 "계속 괜찮다고 해 안심이 된 상황이었고, 그에 따른 행동이었기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또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다행인 것은 피해자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같은 의사에게 의료 피해를 입은 환자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의료사고, 다른 힘든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저희 사례가 도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 씨는 2014년 10월 17일 서울 송파구 S병원 원장일 당시 신해철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그를 열흘 후 사망하게 만든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됐다.

    고 신해철은 수술을 받은 후 퇴원했다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혼수상태에 빠졌고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 손상으로 세상을 떠났다.

    joy822@tf.co.kr
    [연예팀ㅣssent@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