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첫 '리콜' 가이드라인 발표…

    2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는 휴대전화 리콜 결정 이후 사흘 안에 리콜 방법, 기간, 장소 등 이용자 정책을 확정하고 일주일 안에 이용자에게 안내·고지해야 한다. /이성락 기자
    2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는 휴대전화 리콜 결정 이후 사흘 안에 리콜 방법, 기간, 장소 등 이용자 정책을 확정하고 일주일 안에 이용자에게 안내·고지해야 한다. /이성락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사태와 같이 휴대전화에 결함이 발생해 제조사가 리콜(제품회수)에 나설 경우 앞으로는 사흘 안에 이용자 정책을 마련하고, 일주일 안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휴대전화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국내에서 휴대전화 리콜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침에 따르면 제조사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리콜을 결정하면 사흘 안에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이용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비롯해 리콜 기간 무료로 전담 고객 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이용자 정책에 따라 추가 보상을 할 경우 소급 적용해야 한다.

    또한, 7일 이내에 모든 이용자에게 해당 내용을 명확히 안내·고지해야 한다. 단말기를 수리하는 리콜의 경우 수리 기간은 최대 15일로, 이 기간 제조사는 대체 단말기를 제공해야 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갤럭시노트7' 리콜 당시 세부 기준과 업무 처리 절차를 두고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진 것을 계기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이동통신사, 유통사 및 협의체, 학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완성됐다.

    rocky@tf.co.kr